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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대출액 한도 4억원, 소득요건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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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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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회

작성일 23-10-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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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액 확대 및 공공임대 기간 연장 등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대출액 한도를 2.4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6063건의 피해인정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기존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되며,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도 각각 5억원과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보증금과 대출액 한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며, 보증금이 3억원 이하, 대출액이 2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변동이 없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주거기간은 기존 최장 2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며, 비용은 시세대비 30~50% 수준으로 유지된다. 또한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규모도 고려하여 이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이 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년간 제공되어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피해자 단체와 야권 등의 요구하는 선보상 후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또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인당 250만원의 소송 비용 지원은 가능하지만,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출액 한도 확대 및 공공임대 기간 연장 등의 보완방안은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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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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