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사비 분쟁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시행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지원 방안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전문가 파견제도는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단이 구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전문가단의 소요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는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합니다. 광역자치단체는 해당 현장에 3~4명의 전문가를 파견하게 됩니다.
또한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의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은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합 및 시공사 간의 분쟁 해결이 기대됩니다.
전문가 파견제도는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단이 구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전문가단의 소요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는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합니다. 광역자치단체는 해당 현장에 3~4명의 전문가를 파견하게 됩니다.
또한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의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은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지원 방안을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합 및 시공사 간의 분쟁 해결이 기대됩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손태락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 23.10.19
- 다음글10년 지기 지인 살해 혐의 60대에게 징역 15년 확정 23.10.19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