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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 확대…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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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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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회

작성일 23-10-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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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확대

국세청은 국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 대상을 꼬마빌딩 외에 토지, 대형 빌딩,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으로 넓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꼬마빌딩에 한정하여 평가되던 상속세와 증여세 대상이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과세 기준으로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 가량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주들이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부담을 느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도 예상되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꼬마빌딩 외에도 토지, 대형 빌딩,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에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시가 기준으로 매기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 2021년에 부모로부터 A부동산 임대법인을 증여받은 소유자는 시가로 지분을 평가받아 세금이 110억원에서 208억원으로 두 배 가량 뛰었다. 또한, 강남에 위치한 B상업용 오피스도 국세청 감정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아 세금이 수백억원 증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주택 보유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밝히며, 2020년부터 꼬마빌딩을 시작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가와 차이가 10억원 혹은 10% 이상"인 정도로만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평가 부동산의 대폭적인 확대로 인해 과세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이 훌쩍 뛰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A씨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임대법인 지분 25%에 부과된 세금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깜짝 놀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보다 확대해 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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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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