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원들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 증가, 직원 보호 필요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특별민원 건수는 총 2223건에 달했다. 특별민원은 정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광주청에서 발생한 특별민원 건수는 754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10건 중 3건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703건, 대전청은 319건, 서울청은 206건, 부산청은 109건, 고객상담센터는 70건, 중앙노동위원회는 55건, 대구청은 7건의 특별민원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는 특별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청은 관할관서 수가 6곳으로 매우 적은 반면, 중부청은 13곳의 관할관서를 총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청에서 발생한 특별민원이 51건이나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민원 발생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7월까지 발생한 건수인 2223건은 지난해의 2436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추세를 따라 올해의 특별민원 발생 건수는 3811건으로 예상되며,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는 9개월 차 근로감독관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민원인에게 직무 유기 등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해당 감독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다.
7월에는 또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려 자해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악성 민원이 직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특별민원 건수는 총 2223건에 달했다. 특별민원은 정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광주청에서 발생한 특별민원 건수는 754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10건 중 3건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703건, 대전청은 319건, 서울청은 206건, 부산청은 109건, 고객상담센터는 70건, 중앙노동위원회는 55건, 대구청은 7건의 특별민원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는 특별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청은 관할관서 수가 6곳으로 매우 적은 반면, 중부청은 13곳의 관할관서를 총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청에서 발생한 특별민원이 51건이나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민원 발생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7월까지 발생한 건수인 2223건은 지난해의 2436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추세를 따라 올해의 특별민원 발생 건수는 3811건으로 예상되며,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는 9개월 차 근로감독관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민원인에게 직무 유기 등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해당 감독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다.
7월에는 또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려 자해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악성 민원이 직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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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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