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들, 토큰증권 시장 진출 가속화
국내 금융기관들이 토큰증권(Security Token) 시장에 진출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토큰증권이 제도권 편입되면서 증권사들뿐만 아니라 대형 시중은행들도 빠르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다양한 분야의 토큰증권 발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삼성증권과 SK증권,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 등 경쟁 관계에 있는 증권사들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중은행들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을 중심으로 조각투자 사업자나 증권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은 경제적 실무에 따라 토큰증권(증권형 디지털자산)과 비증권형 디지털자산(가상자산)으로 구분된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권리내용이나 권리자 등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블록체인)에 기재한다.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ELS 등 정형적인 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토큰증권은 기존의 실물증권이나 전자증권과는 발행 형식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를 받는다.
지난 2월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토큰증권이 최초로 정의되었다. 이후 7월 13일 개최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 공청회에서 토큰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개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은 7월 28일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은 경제적 실무에 따라 토큰증권(증권형 디지털자산)과 비증권형 디지털자산(가상자산)으로 구분된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권리내용이나 권리자 등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블록체인)에 기재한다.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ELS 등 정형적인 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토큰증권은 기존의 실물증권이나 전자증권과는 발행 형식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를 받는다.
지난 2월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토큰증권이 최초로 정의되었다. 이후 7월 13일 개최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 공청회에서 토큰증권의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개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은 7월 28일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8월 서비스업과 반도체 생산의 증가로 인한 전산업 생산 대폭 상승 23.10.04
- 다음글임대차 계약 후 경매로 넘어간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판결에서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23.10.04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