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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 사항의 권리추정력과 구대장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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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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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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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 사항

구 토지대장은 기본적으로 등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권리추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 사정 명의인의 기재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 3월 26일 선고한 판결에서 "구 토지대장규칙(1914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시행 당시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당시에 이미 그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 2월 26일 선고한 판결에 따르면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미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그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1995년 7월 14일 선고한 판결은 "구 지적법시행령(1960년 12월 31일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임야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보통은 등기공무원의 통지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특정인이 그때쯤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 구대장의 기준은 복구된 토지대장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2년 1월 21일 선고한 판결은 토지대장이 1975년 12월 31일 개정된 이후의 소유자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구된 토지대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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