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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원, 중징계 요구...영리업무 불법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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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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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회

작성일 23-09-27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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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원의 무자본 갭투자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를 수행한 직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면 겸직허가가 필요하다.

주요 사건으로는 A직원이 2013년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후 빌라 등 49채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A직원이 매매와 전세 임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하여 보유 주택을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A직원이 보유 중인 주택은 서울시 성북구, 송파구,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춘천시 등에 위치한 아파트와 빌라이다. A직원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6건(약 17억원)의 전세보증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중 3건(약 8억5000만원)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직원인 B는 2020년 5월부터 휴직 상태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총 1824개의 게시글을 작성하며 광고수입과 협찬, 홍보 등으로 약 269만원의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B직원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해당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국내 공무원 윤리 수준과 관리체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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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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