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S건설 대표 구속…852명 피해자에게 3534억원 유사수신
피해자 852명, 3534억원 유사수신 혐의로 S건설 대표 구속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S건설 대표인 A씨를 유사수신·특경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소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85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534억원에 해당하는 유사수신을 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건물의 부동산 신축사업비 모집 등을 명목으로 하여 원금과 높은 수익금(연 28~47%)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를 통해 3534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및 229억원 상당의 편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광주 남구를 기점으로 창원, 전주, 광주 서구 등에 센터를 설립한 뒤 직급체계를 설계하여 각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국에서 투자금을 유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3534억원 상당의 유사수신을 받았으며, 투자금 대비 약 94.9%를 투자금 돌려막기 및 모집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6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요범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각 경찰서에 접수된 63건의 사건을 조사하여 피해자 852명을 확인한 후, 그룹 본사 및 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A씨를 구속하였다.
광주경찰청은 현재 A씨의 법인 자금 횡령·탈세, 범행 가담 직원들의 추가 공모 여부 등을 보강 수사 중에 있다. 또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 태도를 보여주겠다며 추가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S건설 대표인 A씨를 유사수신·특경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소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85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534억원에 해당하는 유사수신을 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건물의 부동산 신축사업비 모집 등을 명목으로 하여 원금과 높은 수익금(연 28~47%)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를 통해 3534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및 229억원 상당의 편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광주 남구를 기점으로 창원, 전주, 광주 서구 등에 센터를 설립한 뒤 직급체계를 설계하여 각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국에서 투자금을 유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3534억원 상당의 유사수신을 받았으며, 투자금 대비 약 94.9%를 투자금 돌려막기 및 모집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6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요범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각 경찰서에 접수된 63건의 사건을 조사하여 피해자 852명을 확인한 후, 그룹 본사 및 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A씨를 구속하였다.
광주경찰청은 현재 A씨의 법인 자금 횡령·탈세, 범행 가담 직원들의 추가 공모 여부 등을 보강 수사 중에 있다. 또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 태도를 보여주겠다며 추가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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