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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기업 검사수수료 폐지로 비용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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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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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작성일 24-01-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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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8일에 관세청은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 수수료와 실비 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했다. 이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에 폐지된 검사수수료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관세청은 이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고려한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관 검사수수료의 폐지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국내외 무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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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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