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의견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때, 관련 총수 일가까지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고 5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러한 개정안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약화시키고 검찰권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의 검찰 고발 기준은 "공정거래법 47조 4항(사익편취 관여 금지) 위반 정도가 중대한 특수관계인(총수 일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47조 4항을 위반한 특수관계인"으로 수정하기로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는 총수 일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지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위반 정도에 관한 조사 없이도 공정위가 얼마든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의조사 형식인 공정위 조사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공정위 조사로는 단순히 관여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고, 관여 정도를 밝히려면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고발 지침 개정안이 "검찰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들은 공정위가 자체 권한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권에 의존하려 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이럴 거면 전속고발권을 왜 유지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정위의 검찰 고발 기준은 "공정거래법 47조 4항(사익편취 관여 금지) 위반 정도가 중대한 특수관계인(총수 일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47조 4항을 위반한 특수관계인"으로 수정하기로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는 총수 일가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지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위반 정도에 관한 조사 없이도 공정위가 얼마든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의조사 형식인 공정위 조사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공정위 조사로는 단순히 관여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고, 관여 정도를 밝히려면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고발 지침 개정안이 "검찰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들은 공정위가 자체 권한을 포기하고 검찰 수사권에 의존하려 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이럴 거면 전속고발권을 왜 유지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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