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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시행, 신규 공급 사업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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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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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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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으로 신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조기인허가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공공 주택공급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 다양한 주택 형태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의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 또는 공급받을 예정인 토지에 대해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일반적인 기간보다 10개월 이내로 받는 사업자입니다. LH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추첨 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 방식 평가 가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추첨 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해당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도 인센티브 보유 조건을 부여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의 가점을 주게 됩니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어려운 부동산 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게 더 많은 택지 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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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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