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2024년 예산안 삭감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
고양특례시, 2024년도 예산안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경기 고양특례시가 이번달 초에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의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4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 예산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로 지출 예산에 새로운 비용 항목 추가와 관련된 법령 위반 및 예산 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의 삭감을 언급했습니다.
재의 요구 대상은 지난달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 예산 10건과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입니다. 이들 삭감 예산안은 총 293억6048만원이며, 신규 편성된 예산은 431억7147만7000원입니다.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당초 제출된 세출예산안에는 일반예비비 260억2220만1000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시의회가 이를 10억원으로 삭감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억원과 내부유보금 381억7147만7000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 필수 예산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5일 의결된...
경기 고양특례시가 이번달 초에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의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4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 예산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로 지출 예산에 새로운 비용 항목 추가와 관련된 법령 위반 및 예산 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의 삭감을 언급했습니다.
재의 요구 대상은 지난달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 예산 10건과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입니다. 이들 삭감 예산안은 총 293억6048만원이며, 신규 편성된 예산은 431억7147만7000원입니다.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당초 제출된 세출예산안에는 일반예비비 260억2220만1000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시의회가 이를 10억원으로 삭감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억원과 내부유보금 381억7147만7000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 필수 예산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5일 의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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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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