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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장례비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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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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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회

작성일 23-12-11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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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상속세 증가, 준비는 필수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모 세대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상속세 신고 인원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2018년의 8,449명에서 2022년에는 19,506명으로 늘었다. 사람들은 고인의 사망이 어느 정도 예견되더라도 상속과 그로 인한 상속세 납부는 다소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상속세는 최대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크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제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수증을 확실하게 보관하는 것이다.

장례비 증빙으로 최대 1,000만원의 공제

한국의 상속세제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어가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상속 재산 전체가 그대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 재산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난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더하고, 여기에 장례비, 공과금, 채무 등을 제외하고 기초, 배우자, 자녀 공제 등 다양한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장례비와 채무, 공과금 등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의미한다. 이에는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여러 비용이 포함된다.

장례비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의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봉안당 등 봉안 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든 비용도 증빙이 가능하다.

늘어나는 상속세 부담에 대비하여

고령화로 인한 상속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비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 혜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장례비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장례비 외에도 다른 공제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담이 큰 상속세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상속세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상속세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아야 한다. 옳은 정보와 신중한 판단을 통해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우리와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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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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