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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3단지, 나눔형 아파트의 부적격당첨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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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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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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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반값 아파트’로 큰 인기를 끈 고덕강일3단지(뉴홈 나눔형)의 사전청약 당첨자 중 30% 이상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기 같은 나눔형으로 사전공급된 고양창릉 S3블록 역시 부적격당첨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된 원인은 ‘자산 기준 초과’였다. 유독 나눔형에만 엄격하고 복잡한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데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따르면, 최근 SH는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최종 확정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월 청약접수를 진행하고 3월 23일에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진 지 약 4개월 만에 당첨자들이 확정됐다. SH는 당첨자들이 제출한 다양한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해왔다.

그 결과, 3월에 당첨된 500명 중 160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첨자의 3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SH는 부적격 당첨자 160명 중 대다수인 108명이 ‘총자산 보유기준’ 요건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2명은 애초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던 ‘묻지마 청약’이었다.

고덕강일 3단지는 뉴홈 나눔형으로 공급되었는데, 일반적인 뉴홈과는 달리 ‘총자산 보유기준(3억4100만원)’을 적용한다. 당첨자가 보유한 총자산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이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은행 예적금, 보험증권, 연금보험, 보유 주식 평가액 등의 각종 금융자산을 포함한다. 또한, 전세 보증금도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번 사례를 통해 나눔형 아파트의 자산 기준이 과도하고 복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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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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