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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정책과 증여세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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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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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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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 생활비 명목 계좌 이체 내역으로 과세 회피 가능한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여 현금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계좌 이체 내용을 생활비로 기재한다면 과세를 회피할 수 있을까? 생활비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의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양 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기 법 제46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은 비과세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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