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연간 임금체불액 1조원 넘어…보호 강화·엄정 처벌 기조 세운 이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체 임금체불 규모는 1조 141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796억원과 2021년 9276억원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을 해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원칙 아래 근로자 보호 강화와 사업주 엄정 처벌의 기조를 세우게 되었다.
임금체불 불명예 1위는 제조업이다. 올해 기준으로 업종별 임금체불액은 제조업이 3494억원, 건설업이 2813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470억원, 사업서비스가 1229억원, 운수창고통신이 99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건설업이 48.8%,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이 47%,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5.9%, 운수창고통신업이 22.8%, 제조업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체불액의 74.7%가 발생했다. 5인 미만의 경우 3961억원, 5~29인의 경우 4560억원, 30~99인의 경우 1751억원, 100~299인의 경우 637억원, 300인 이상의 경우 484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32.2%, 5~29인 사업장은 25.7%, 30~99인 사업장은 43.5%, 100~299인 사업장은 4.5%, 300인 이상 사업장은 42.9%의 증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4일부터 추석 명절 전 4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48개 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체불 예방을 강화하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으로부터 출석 등을 요구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이루어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체 임금체불 규모는 1조 141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796억원과 2021년 9276억원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을 해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원칙 아래 근로자 보호 강화와 사업주 엄정 처벌의 기조를 세우게 되었다.
임금체불 불명예 1위는 제조업이다. 올해 기준으로 업종별 임금체불액은 제조업이 3494억원, 건설업이 2813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470억원, 사업서비스가 1229억원, 운수창고통신이 99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건설업이 48.8%,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이 47%, 도소매음식숙박업이 25.9%, 운수창고통신업이 22.8%, 제조업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체불액의 74.7%가 발생했다. 5인 미만의 경우 3961억원, 5~29인의 경우 4560억원, 30~99인의 경우 1751억원, 100~299인의 경우 637억원, 300인 이상의 경우 484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32.2%, 5~29인 사업장은 25.7%, 30~99인 사업장은 43.5%, 100~299인 사업장은 4.5%, 300인 이상 사업장은 42.9%의 증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4일부터 추석 명절 전 4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48개 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체불 예방을 강화하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으로부터 출석 등을 요구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이루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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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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