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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로 10년간 수십억 횡령한 여성에게 7년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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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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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회

작성일 23-11-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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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로 일한 30대 여성, 수십억원 횡령 혐의로 7년 징역

부산지법 형사5부는 30대 여성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리로 근무한 회사에서 10년간 약 33억3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회사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관리하고 직원들의 급여 및 회사 비용 지급 등을 담당했으며,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하기 위해 비용 지급을 2배로 부풀린 후 결재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여행, 쇼핑, 결혼 비용, 가족 빚 청산, 백화점 쇼핑, 비트코인 및 부동산 구입, 남편 사업 등에 사용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약 10년 동안 33억원 상당을 횡령했으며, 일부(약 13억원)는 회복됐지만 20억원 상당의 횡령금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A씨는 자백하였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 때문에 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으로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양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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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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