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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로부터 23억 원 분양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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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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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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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들로부터 23억원 체납세금 징수

경기도는 27일 체납세금 23억원을 365명의 체납자로부터 성공적으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6만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1155명의 체납자가 1조2043억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체납액인 74억원의 162배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하여 365명으로부터 23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260명에 대해서는 16억원 상당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통해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다른 재산인 자동차 등을 압류중에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7000만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동안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원에 취득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B씨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2022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8000여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B씨가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3000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기도는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B씨가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으로 납부하였다.

C씨는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원을 1년 6개월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C씨가 하남시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13억4000만원 상당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자 경기도는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C씨가 전액 납부하였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체납자들로부터 총 23억원의 체납세금을 성공적으로 징수함으로써 공정한 세금 징수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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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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