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890원으로 확정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890원으로 확정
경기도는 8일,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890원으로 확정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1만1485원보다 3.5%(405원) 상승한 수치이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2022년 1월부터 248만5010원이 적용되며, 이는 2021년의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 높아진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과 비교했을 때 2030원 차이로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와 민간 위탁사업 등 경기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임금은 국민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이다.
경기도는 2014년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 금액에 대해 모든 이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 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임금 수준 유지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8일,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890원으로 확정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1만1485원보다 3.5%(405원) 상승한 수치이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2022년 1월부터 248만5010원이 적용되며, 이는 2021년의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 높아진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과 비교했을 때 2030원 차이로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와 민간 위탁사업 등 경기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생활임금은 국민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존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이다.
경기도는 2014년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 금액에 대해 모든 이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 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임금 수준 유지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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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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