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재건축 청사진, 압구정부터 양천구 목동까지 확정
강남구 압구정지구뿐만 아니라 청담, 삼성, 역삼, 도곡동 일대의 재건축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들은 높이와 밀도, 용도 등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지상 35층에서 50층까지의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들을 대부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따를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양천구 목동지역에서도 35층까지의 재건축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정되어 고시되었다.
서울시는 14일에 개최된 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하고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기부채납, 인센티브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1976년에 아파트가 집중 공급되던 시기에 지정된 이후 40여 년 만에 개발 청사진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를 6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세분화했다. 특별계획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하며,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할 수 있다.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 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압구정의 2~5구역은 기준 용적률이 230%이며,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로 결정되었다. 서울시는 현재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설계자 공모를 진행하거나 신통기획안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6구역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한 계획을 진행 중이다. 양천구 목동지역에서도 35층까지의 재건축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정되어지고 고시되었다.
서울시는 14일에 개최된 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하고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기부채납, 인센티브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1976년에 아파트가 집중 공급되던 시기에 지정된 이후 40여 년 만에 개발 청사진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를 6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세분화했다. 특별계획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하며,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할 수 있다.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 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압구정의 2~5구역은 기준 용적률이 230%이며,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로 결정되었다. 서울시는 현재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설계자 공모를 진행하거나 신통기획안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6구역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한 계획을 진행 중이다. 양천구 목동지역에서도 35층까지의 재건축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정되어지고 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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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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