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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과세 혜택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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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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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회

작성일 23-11-1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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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법에서는 가업 승계와 관련된 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거나, 사후에 가업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최대 300억원(30년 이상 영위 시 최대 600억원)까지 10억원의 기본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회사의 주식 가치가 미래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가업 승계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회사가 보유한 저평가된 사업용 부동산 등의 가치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 회사의 주식 가치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저평가 시점에 가업 승계 과세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녀에게 가업을 이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가업 승계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자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따라서 가업 승계의 기본적인 절세 전략은 상속 시에도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세법에서 정한 가업 승계 과세 혜택 요건은 가업, 증여자·피상속인, 수증자·상속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업 요건의 경우, 먼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세법에 열거된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열거된 업종은 산업 보호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중요한 점은 제조업은 업종 전체가 가업에 해당하는 업종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국내 사업장에 소재한 제조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발전을 위해 가업 승계 관련 과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가업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해 가업 승계 절세 전략을 적용하고, 가업 승계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녀에게 가업을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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