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 85억원 규모 부동산 사기 혐의 반박
가수 겸 배우 비가 85억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으며, 비 측은 이를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레인컴퍼니 소속사는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비와 부동산 매매를 한 A씨의 대리인인 김두진, 장정훈 변호사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비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비의 자택 방문을 원했으나 비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대신 사진을 보내왔고 이를 확인한 A씨는 집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매를 마치고 실제 본 비의 집은 사진과 내·외관 모두 달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확산되자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레인컴퍼니 측은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면서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고 법적인 절차에 맞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인컴퍼니는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도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 비를 강력하게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인컴퍼니 소속사는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비와 부동산 매매를 한 A씨의 대리인인 김두진, 장정훈 변호사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비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비의 자택 방문을 원했으나 비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대신 사진을 보내왔고 이를 확인한 A씨는 집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매를 마치고 실제 본 비의 집은 사진과 내·외관 모두 달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확산되자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레인컴퍼니 측은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면서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고 법적인 절차에 맞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인컴퍼니는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도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 비를 강력하게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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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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