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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논란 여기서 끝!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만든 금융위 과장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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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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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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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의 신사업 분야로 꼽히는 토큰증권(ST)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해 당정이 일반투자자도 ST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외시장을 허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업은 프로젝트나 지식재산권(IP)별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은 YG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블랙핑크의 새 앨범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당정은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정할 계획이다.

13일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기업) STO(토큰증권공개) 공청회를 개최했고, ST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에 대한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법안 초안은 지난 2월에 금융위원회가 ST 가이드라인인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이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당정은 각계의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법안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로 예정되어 있다.

토큰증권(ST)은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된 증권을 토큰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현행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가상자산과 증권의 교집합인 ST는 발행과 거래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ST를 통해 기존의 전자증권으로는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토큰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상업용 빌딩, 예술품, 명품 잡화, 지식재산권(IP) 등 모든 자산이 ST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증권업계 등은 ST를 활용하여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 초안은 분산원장을 전자증권의 새로운 기술로 도입하여 ST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T의 제도화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은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투자 방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법안 발의는 국회에서 논의되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 환경은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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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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