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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 구속영장 청구된 직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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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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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7-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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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식매매, 투자자 관리 등을 담당한 직원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시세조종 일당으로 VIP 고객 관리 등을 담당한 고객관리팀장 김모씨(45), 주식매매, 투자자 관리 등을 담당한 고객관리팀 차장 나모씨(37), 주식매매, 법인 계좌 관리 등을 담당한 매매팀 팀장 김모씨(37)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식매매, 수익금 정산·관리 등을 담당하고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약 10억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직원 허모씨(28)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날 검찰은 지난달 말 라덕연 일당의 재산 7억원을 추가로 추징·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씨(50)는 아파트, 토지, 은행예금과 주식 등이 추징보전됐습니다.

또한,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는 벤츠 차량이, H업체 감사이자 인터넷매체 대표인 조모씨(41)는 BMW차량이 추징보전됐습니다. 현재까지 법원이 라씨 일당에 대해 허가한 추징보전액은 221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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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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