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직 간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매입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당시 사들인 대전 유성구 토지 541㎡도 몰수되었습니다.
LH 3급 부장인 A씨는 2020년 7월 28일에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내 사업 지역의 개발정보를 부하 직원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8월 10일, 사업지로부터 14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단독주택과 대지 541㎡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0억50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사업지 위치를 몰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어릴 때부터 대전에 살면서 사업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업지의 정보를 확인한 지 단 몇 일 만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 개발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 판사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LH 3급 부장인 A씨는 2020년 7월 28일에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내 사업 지역의 개발정보를 부하 직원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8월 10일, 사업지로부터 14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단독주택과 대지 541㎡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0억50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사업지 위치를 몰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어릴 때부터 대전에 살면서 사업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업지의 정보를 확인한 지 단 몇 일 만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 개발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 판사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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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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