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직 간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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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1-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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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 후보지 인근 땅을 매입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당시 사들인 대전 유성구 토지 541㎡도 몰수되었습니다.

LH 3급 부장인 A씨는 2020년 7월 28일에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유성구 내 사업 지역의 개발정보를 부하 직원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8월 10일, 사업지로부터 14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단독주택과 대지 541㎡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0억50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사업지 위치를 몰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어릴 때부터 대전에 살면서 사업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업지의 정보를 확인한 지 단 몇 일 만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 개발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 판사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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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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