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거래 재개로 금융시장에 활기가 돌아왔지만, 증권사들은 여전히 주저한다
라덕연 사태로 인해 중단되었던 CFD(CFD) 거래가 100일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증권사들이 제공을 꺼린다고 합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강화된 규제와 증권사들 자체의 규정 강화로 인해 CFD 사업에 대한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7일 기준으로 증거금을 포함한 CFD 잔고는 1조 163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라덕연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3월 말 잔고인 2조 7697억 원의 42% 수준입니다. 또한, 증거금을 제외한 잔고는 5823억 원으로 신규 거래 재개 첫날인 지난 9월 1일(6820억 원)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FD의 핵심적인 특징은 레버리지입니다. 증거금의 40%만 가지고 있으면 주식 대비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4억 원만 있으면 최대 10억 원을 가지고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1%만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슈퍼개미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CFD는 레버리지 투자, 공매도, 절세 등에서 뚜렷한 이점을 가진 상품"이라며, "고위험과 고수익을 동시에 누리고자 하는 전문투자자들에게 CFD를 대체할만한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라덕연 일당의 악용으로 인해 CFD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라덕연 일당은 CFD 계좌를 이용하여 삼천리, 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CFD의 장점인 투자자의 실명 미공개와 높은 레버리지 이용이 악용되어 금융당국은 CFD 최소 증거금률 40% 규제를 상시화하고,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시키는 등 자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7일 기준으로 증거금을 포함한 CFD 잔고는 1조 163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라덕연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3월 말 잔고인 2조 7697억 원의 42% 수준입니다. 또한, 증거금을 제외한 잔고는 5823억 원으로 신규 거래 재개 첫날인 지난 9월 1일(6820억 원)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FD의 핵심적인 특징은 레버리지입니다. 증거금의 40%만 가지고 있으면 주식 대비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4억 원만 있으면 최대 10억 원을 가지고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1%만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슈퍼개미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CFD는 레버리지 투자, 공매도, 절세 등에서 뚜렷한 이점을 가진 상품"이라며, "고위험과 고수익을 동시에 누리고자 하는 전문투자자들에게 CFD를 대체할만한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라덕연 일당의 악용으로 인해 CFD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라덕연 일당은 CFD 계좌를 이용하여 삼천리, 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CFD의 장점인 투자자의 실명 미공개와 높은 레버리지 이용이 악용되어 금융당국은 CFD 최소 증거금률 40% 규제를 상시화하고,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시키는 등 자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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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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