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직원, 400억원 횡령 후 잠적…검찰 구속영장 청구
BNK경남은행 직원이 400억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횡령하고 사라졌다가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인 이모씨(51)에게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404억원의 대출금 등을 횡령한 뒤, 올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꾸어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은행 감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씨의 횡령 및 유용 혐의액을 562억원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우선 고소된 혐의액(404억원)을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조사 중에 잠적한 뒤 이달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작업을 거쳐 21일 강남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의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 3곳에서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404억원의 대출금 등을 횡령한 뒤, 올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꾸어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은행 감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씨의 횡령 및 유용 혐의액을 562억원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우선 고소된 혐의액(404억원)을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조사 중에 잠적한 뒤 이달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작업을 거쳐 21일 강남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의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 3곳에서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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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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