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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살해한 뒤 춤을 추는 아들, 2심에서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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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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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작성일 23-12-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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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들이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는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전날(6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1심 결정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앞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가벼우니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점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A씨는 80대 어머니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A씨는 범행 직후 피시방으로 가서 인터넷 음악방송을 보며 춤을 추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보였다.

A씨의 범행은 이웃 신고로 경찰이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드러났다. A씨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다. 평소 어머니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 누군가 집에 침입해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의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 B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범죄가 입증됐다.

이러한 사건은 경악스러운 일이며, 가족 간의 갈등이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와 가정 폭력 등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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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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