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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아내의 불륜 의심하다 잔혹하게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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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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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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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다투다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03년 3월에 재혼한 후에 아들을 출산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2015년 12월부터 A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

지난해 7월 23일 밤 10시쯤, A씨는 B씨의 불륜을 의심하고 그에게 질문을 굴리다가 다투게 되었다. 그러다 A씨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후 흉기로 B씨를 공격하고, 바지 벨트를 사용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전쯤 아내인 B씨가 늦게 귀가하는 것을 의심하고,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자신의 건강 악화로 인해 이혼 후 저버리려고 생각하며 격분하게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두 사람을 죽이고 싶다. 열심히 살려고 참았는데 다른 남자가 있으니 이혼을 요구한다. 살해한 후에는 죽어야겠다"는 내용의 유서도 작성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일 작성한 일기장에는 자신과 피해자를 함께 죽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A씨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A씨의 범행 경위, 사용한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해보면, 그의 범죄는 매우 심각하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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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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