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대리모를 통해 자녀 3명 양육...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명 입건
60대 남성, 대리모 통해 자녀 입양 밝혀져…아동매매 혐의로 입건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60대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얻은 자녀 3명을 자신의 호적에 등록해 양육해 온 사실을 밝혔다. 이 남성은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지만, 더 많은 아이를 키우고자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50대 여성 B씨 등 브로커 2명과 60대 친부 C씨 등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리모 A씨는 2015년 인터넷을 통해 B씨와 만나 출산비, 병원비,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4900만원을 받고 대리모를 하기로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10월 29일 한 지방 병원에서 60대 친부 C씨의 정자로 임신한 아이를 출산한 후 C씨에게 아기를 건넸다.
이러한 사건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포착되었다.
지난 7월, 평택시는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례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이 있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생모인 A씨를 형사 입건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포털사이트의 난임 카페에서 B씨를 알게 되어 의뢰인 C씨의 정자를 받고 대리모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돈을 받고 임신 및 출산 후 아동을 C씨에게 건넸으며, 아이의 소재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브로커 B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또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상호 간에 오고갔던 금전 규모도 확인하였다.
경찰은 마침내 지난 9월, C씨도 형사 입건하였으며,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60대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얻은 자녀 3명을 자신의 호적에 등록해 양육해 온 사실을 밝혔다. 이 남성은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지만, 더 많은 아이를 키우고자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50대 여성 B씨 등 브로커 2명과 60대 친부 C씨 등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리모 A씨는 2015년 인터넷을 통해 B씨와 만나 출산비, 병원비,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4900만원을 받고 대리모를 하기로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10월 29일 한 지방 병원에서 60대 친부 C씨의 정자로 임신한 아이를 출산한 후 C씨에게 아기를 건넸다.
이러한 사건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포착되었다.
지난 7월, 평택시는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례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이 있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생모인 A씨를 형사 입건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포털사이트의 난임 카페에서 B씨를 알게 되어 의뢰인 C씨의 정자를 받고 대리모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돈을 받고 임신 및 출산 후 아동을 C씨에게 건넸으며, 아이의 소재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브로커 B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또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상호 간에 오고갔던 금전 규모도 확인하였다.
경찰은 마침내 지난 9월, C씨도 형사 입건하였으며,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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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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