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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친부와 고모들, 망상에 사로잡혀 딸을 가둔 혐의로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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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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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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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1년 넘게 딸을 집 안에 가둔 50대 친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고모 2명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북 경산시 주거지에서 C양과 함께 살며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감금해 외부 접촉을 못 하게 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누군가 집 안에 독가스를 뿌린다 등 망상에 사로잡혀 집에 있는 모든 창문 틈을 실리콘으로 막고, 상자 등으로 햇빛과 바람을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관문을 막은 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C양이 다리 통증을 호소해도 직접 만든 파스만 붙이고, 치통이 있을 때는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어 해결했다고 전해졌다. 그 결과로 C양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된 온라인 학교 수업도 듣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해 정신 건강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떨어져 살던 아동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감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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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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