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버지, 아들에게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
자녀를 보육원에 보내려는 아버지, 협박으로 아동을 학대하다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쯤 전남 나주시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자녀인 B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죽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자녀인 B군을 보육원에 보내려 했으나, B군이 "할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B군을 맡기고 혼자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B군과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B군과 2개월 이상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중 보호처분 불이행이 피해 아동의 승낙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 아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쯤 전남 나주시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자녀인 B군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죽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자녀인 B군을 보육원에 보내려 했으나, B군이 "할머니와 함께 살겠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B군을 맡기고 혼자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B군과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B군과 2개월 이상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중 보호처분 불이행이 피해 아동의 승낙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 아동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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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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