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간호사, 예비 올케 진료기록 무단 열람 혐의로 벌금형 선고
예비 시누이인 30대 간호사, 예비 올케의 진료기록 무단 열람으로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형사3단독의장 이혜림 판사를 통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간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이 간호사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중순까지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 내부망을 통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의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열람한 피해자 B씨의 진료기록 중 예비 신부로 앞둔 자신의 남동생과의 결혼을 위해 과거의 병명 진단과 치료 기록 등을 살펴보았음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열람한 진료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열람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A씨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처음 범한 죄이며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지법은 형사3단독의장 이혜림 판사를 통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간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뉴스1이 보도했습니다.
이 간호사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중순까지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 내부망을 통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의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열람한 피해자 B씨의 진료기록 중 예비 신부로 앞둔 자신의 남동생과의 결혼을 위해 과거의 병명 진단과 치료 기록 등을 살펴보았음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열람한 진료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열람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A씨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처음 범한 죄이며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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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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