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함께 살아온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중형 선고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광주지법 형사11부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고상영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고흥군 자택에서 32년간 함께 살았던 사실혼 관계인 아내인 B씨(66)를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지난 2월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법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부검 결과 B씨가 목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으며, B씨의 손톱에서는 A씨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심리 분석 결과와 금융계좌 내역, 관련 전과 기록 등을 근거로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의견,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혼자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새벽에 깨어났는데 아내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어서 집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확한 증거 없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후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이 A씨 부부만 집에 머물고 있던 점, B씨가 외출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B씨의 온몸에 상처가 있던 점, 그리고 B씨 손톱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방어흔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살인죄로 인정되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고흥군 자택에서 32년간 함께 살았던 사실혼 관계인 아내인 B씨(66)를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지난 2월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법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부검 결과 B씨가 목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으며, B씨의 손톱에서는 A씨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심리 분석 결과와 금융계좌 내역, 관련 전과 기록 등을 근거로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의견,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혼자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새벽에 깨어났는데 아내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반응이 없어서 집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확한 증거 없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후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이 A씨 부부만 집에 머물고 있던 점, B씨가 외출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B씨의 온몸에 상처가 있던 점, 그리고 B씨 손톱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방어흔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살인죄로 인정되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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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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