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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속·증여에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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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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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회

작성일 23-07-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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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속·증여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올해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결혼자금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행법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다.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공제는 10년 동안 한 번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3000만 원을 증여했을 경우, 이번에 1억원을 증여하면 공제되는 금액은 2000만원이 된다.

아직 구체적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이 5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5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생활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신혼집 전세보증금이나 결혼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엄밀하게 법률을 적용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자금 증여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세청도 결혼자금 증여에 대해 추적 및 조사해서 과세를 진행하는 상황은 아니다.

또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단축 등의 방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가족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증여세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속·증여에 변화가 있음에 따라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주목을 받는다. 따라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세법 개정안을 주시하고 결혼자금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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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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