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으로 논란
2023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의 결혼자금을 증여세 없이 지원하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결혼을 촉진하고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되지만, 청년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동안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라는 기존 기준이 현재의 시대와 물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이는 꼭 주택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를 다시 한 번 가져온 것이다. 또 초부자 감세냐,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증여를 받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혼부부와 그 가족들이 3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동안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라는 기존 기준이 현재의 시대와 물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이는 꼭 주택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를 다시 한 번 가져온 것이다. 또 초부자 감세냐,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증여를 받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혼부부와 그 가족들이 3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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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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