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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메뉴 원칙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들, 경찰 신고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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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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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작성일 24-01-12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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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메뉴 원칙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5개월 된 아기를 동반한 시민 A씨가 무한 리필 부대찌개 식당을 찾았는데, 아기에게 해당하는 1인분을 추가로 주문하라는 강요를 받은 사연이 공유되었습니다. A씨는 사장에게 아기에게 부대찌개를 주지 않을 것이니 따로 상을 준비해주길 요청했으나, 사장은 "그렇게 시키면 무한 리필을 할 수 없다"라거나 "나가라"는 대답을 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가족 4명이 함께 카페를 방문했는데, 시민 B씨는 음료 3잔과 케이크 2개를 주문했으나 장모의 음료 1잔을 따로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부 취식을 금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해도 카페 직원은 "1인 1음료 주문이 원칙이다. 케이크만 주문한 경우 가게 내부에서 드실 수 없으니 나가서 드세요"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1인 1메뉴 주문을 강제하는 일부 매장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27세의 직장인 이모 씨는 "과하게 1인 1음료, 1인 1메뉴를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노 1잔을 시켜놓고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있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생긴 것이라도, 손님이 방문하는 목적과 사정은 다를텐데 좋은 마음으로 방문해도 불쾌감을 느끼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경찰에 업장을 신고하여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한 소비자가 1인 1메뉴 주문을 강요한 가게의 사례를 전하며 이와 관련해 법에 따른 제제를 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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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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