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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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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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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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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1기 신도시의 원도심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7일 국회 9부 능선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어 기존 15~20층 아파트를 30층까지 올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법사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0만원까지였던 부담금 기준을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되어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날 국회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10년 거주할 경우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 등을 마련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도심 재정비를 통해 1기 신도시의 개발과 향상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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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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