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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사과에도 대리점 주인들은 피해 배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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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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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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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발효유 불가리스에 대한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가 과장되었음을 인정하며 사과하고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리점주 보상 계획이 빠져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리점주들은 기업의 오너리스크를 비롯한 경영 실패 책임을 지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김경만 의원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에 대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사퇴는 권위주의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일이지만, 대리점주에 대한 보상 계획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맹본부의 문제로 인해 가맹사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 가맹본부가 책임을 분담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오너나 임원들에 의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른 이익 감소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은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로 인해 소비자들의 반감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리점주인 A씨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불가리스 파문 이후 매출이 30%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남양유업과 같은 사례에서 오너가 잘못을 저질러 대리점이나 가맹점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오너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본부의 준수 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점주들이 기업의 실패나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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