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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60대 여성, 사망한 남편의 정자 채취 권리 법원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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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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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작성일 24-01-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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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60대 여성, 사망한 남편의 정자 채취 권리 인정받아 화제

호주에서 한 60대 여성이 사망한 남편의 정자를 채취할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부는 2019년 교통사고로 31살의 아들을 잃었으며, 6년 전에는 29세 딸이 낚시 도중 익사해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다고 AFP통신이 3일 보도했다.

두 사람의 자녀를 떠나본 후, 이 부부는 아이를 갖는 것에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모색했으나, 그러던 중 61세인 남편이 지난달 17일 자택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여성은 남편의 정자를 병원 영안실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다양한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 그래서 여성은 법원에 긴급 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정자 채취와 보관에는 동의하였으나, 이를 수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호주에서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한 호주 여성이 깨진 유리창에 동맥을 찔려 사망한 남편의 정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법원 허가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건은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계기로 호주의 정자 보존 및 인공수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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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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