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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유령회사 혐의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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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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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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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회장 현철호가 아들 명의 유령회사를 이용해 중간 유통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혀졌다.

현 회장과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대표, 그리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A사에 대해서도 같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현 회장 형제가 2015년 9월에 치킨 소스 업체와 추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의 아들이 주주로 등록된 A사에서 납품받게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아들은 20살이었으며, 군 복무 중이었다.

검찰은 현 회장 형제가 원재료 가격에 30~38%의 이익을 더하여 네네치킨과 가맹점에 재료를 공급하여 A사가 약 17억5000만원의 이득을 얻게 한 것으로 보고 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유통 이익을 넘겨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없었고, A사 설립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현 회장 형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현 회장과 A사에 각각 17억원과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A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기업가의 책무를 저버렸으며 가맹점주들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현 회장과 형제, 그리고 A사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다. 2심 재판부는 "A사의 설립은 새로운 공급구조로 소스 유출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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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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