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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아이를 임신했다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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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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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4-01-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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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혼인신고 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었다며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한 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몇 년 전에 손님으로 온 여성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친하게 지내다가 사랑을 느껴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나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다툼이 생기고 결국 3년간의 교제를 마치고 헤어졌다. 그러나 작은 섬에서 여전히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마음이 다시 향해지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이유로 결별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달 뒤 B씨로부터 임신 소식을 전해받은 A씨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B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한 뒤에도 두 사람은 자주 싸우기만 하며 더 힘들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술에 취한 B씨로부터 충격적인 발언을 듣게 된 A씨는 자신의 아이가 진짜 아빠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심이 든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재 가족관계 등록부에 B씨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로 등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인을 취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속인 아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변호사 조인섭씨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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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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