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 실시
해양수산부,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 실시
해양수산부가 오는 28일부터 2주간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필수도선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동원훈련이 11개 국가관리무역항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한 부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 지진, 해일, 파업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필수도선사가 비상시에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군수물자나 경제상황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물자 수송능력을 항시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그동안 국가필수해운제도 교육훈련은 문서를 통한 도상훈련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당 훈련방식은 참여자 간의 유기적인 임무수행과 비상사태 발생 시 적절한 대응능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 해당 훈련방식을 동원훈련으로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단, 국가필수선박은 제외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동원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해운 및 항만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갖추어 국가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8일부터 2주간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필수도선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동원훈련이 11개 국가관리무역항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한 부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 지진, 해일, 파업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필수도선사가 비상시에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군수물자나 경제상황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물자 수송능력을 항시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그동안 국가필수해운제도 교육훈련은 문서를 통한 도상훈련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당 훈련방식은 참여자 간의 유기적인 임무수행과 비상사태 발생 시 적절한 대응능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 해당 훈련방식을 동원훈련으로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단, 국가필수선박은 제외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동원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해운 및 항만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갖추어 국가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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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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