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 "한국 사회 변화의 상징"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금지' 법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외신에서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관련 내용과 현지 반응 등에 주목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CNN 방송은 "개 식용에 대한 한국 사회의 사고방식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CNN은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지난해 조사를 인용, 응답자의 64%가 개 식용에 반대한다고 답해 7년 전 조사 결과(37%)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고도 전했다. 특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운동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 금지법 통과 배경에 김 여사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개 사육 농장주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전통 문화와의 충돌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를 인정해주고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개 식용금지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의 생명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 식용 금지법의 통과로 한국은 동물복지와 동물보호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는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데 힘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CNN 방송은 "개 식용에 대한 한국 사회의 사고방식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CNN은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지난해 조사를 인용, 응답자의 64%가 개 식용에 반대한다고 답해 7년 전 조사 결과(37%)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고도 전했다. 특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운동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 금지법 통과 배경에 김 여사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개 사육 농장주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전통 문화와의 충돌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를 인정해주고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개 식용금지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의 생명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 식용 금지법의 통과로 한국은 동물복지와 동물보호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는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데 힘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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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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