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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에서 지역화폐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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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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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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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에서 지역화폐 사용 제한

경기 하남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5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 지역화폐인 하머니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하남시는 지난주부터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견을 진행한 후,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하남시 내 하머니 전체 가맹점 중 약 1.95%에 해당하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병원, 학원 등 170여곳의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정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재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제3회 추경에서 56억원을 지역화폐 발행지원을 위해 편성했으며, 11월부터는 기존 6%에서 7%의 할인율로 지역화폐를 더욱 확대 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화폐 사용처를 재정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는 하남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하머니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약 170여곳의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며, 하남시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재정비하고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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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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