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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vs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금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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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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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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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무보 소송에서 대법원 원심 깨고 보험금 수령 가능성 열리다

하나은행이 해외 발전소 건설 사업에 자금을 댔다가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 대한 보험금 수령을 두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벌인 장기 소송전에서 6년만에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하나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간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하나은행이 2010년 중국 기업 BBM테크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자금을 빌려주는 한도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비롯됐다. 이 은행은 그해 9월과 201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874만달러를 BBM테크에 대출해줬다. 하지만 BBM테크는 2013년 12월말까지 갚아야하는 원리금 4815만달러를 상환하지 못했고, 하나은행은 2014년 무보에 해외사업금융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1005만달러(약 120억원)를 청구했다.

무보는 하나은행의 책임을 지적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BBM테크의 발전소 사업승인서가 작성된 지 1년이 넘어서 정식 착공에 들어가면서 사업승인 효력이 사라진 것을 알고서도 대출을 하였고, BBM테크가 제시한 계약이행보증서가 위조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BBM테크가 기한 마지막 날에 O&M업체를 선정하는 등 채무불이행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 두 번째 대출을 해준 사실도 지적하였다. 이에 하나은행은 2014년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일심 판결에서는 하나은행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발전소 건설 관련 EPC계약이 2010년 8월에 체결되었지만 사업승인을 받은 2008년에 착공식이 열렸고 그 후 건설을 위한 각종 공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승인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무보 측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은 무보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이 지속되어왔으나, 대법원의 판결이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어 버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하나은행은 무보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업무 상의 균형과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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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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