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자사우대 금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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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2-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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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쟁촉진법의 영향으로 자사우대 금지 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규제는 포털 검색 IT 기업의 광고 상품부터 일반적인 이커머스의 PB(자체 브랜드) 상품까지 자사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가 생겼다.

현재 대형 마트는 매대에 최대 10만 종류의 상품을 한 점포에 진열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사실상 무한대의 상품 진열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자사우대 규제를 도입하면 e커머스의 PB 상품은 이미 잘 알려진 식품 제조업체 브랜드 상품과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형 마트는 입구부터 PB 상품을 진열해두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PB 상품을 최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이는 차별적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유통업계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PB 상품을 유통단계의 비용을 줄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는 사실상 소비자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e커머스 업체들은 대부분 직매입 사업과 오픈마켓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법이 도입된다면 오픈마켓 사업에서 파트너 업체 간 계약 관계를 검토할 때 이중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규제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제정될 경우 자사우대 금지 규제로 인해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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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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