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미국 시장 진출 시 상표권 양도 유리
프랜차이즈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상표권을 미국 법인에 양도해야 유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K푸드 앤 K 프랜차이즈 세미나에서 이요한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한국 프랜차이즈 법인이 미국법인의 자회사라 해도, 미국에서는 두 회사를 다르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할 때는 미국 내 상표권을 현지 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더욱 원활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가맹점주가 계약 만료 후에도 간판을 내리지 않고 사업을 장사할 경우,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예를 들어 소개했다. 또한 한국법인이 미국 상표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표권을 미국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용과 절차 등에서 불편함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상표권 소유 여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워싱턴주는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인트벤처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50만달러 규모의 법인을 설립할 때 2만5000달러(5%)를 투자하고 지분을 15% 갖게 될 경우, 점주가 47만5000달러를 투자하고 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투자 금액과 지분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프랜차이즈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상표권 양도와 조인트벤처 방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요한 변호사의 의견이 지난 세미나에서 전해졌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한국 프랜차이즈 법인이 미국법인의 자회사라 해도, 미국에서는 두 회사를 다르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할 때는 미국 내 상표권을 현지 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더욱 원활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가맹점주가 계약 만료 후에도 간판을 내리지 않고 사업을 장사할 경우,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예를 들어 소개했다. 또한 한국법인이 미국 상표권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표권을 미국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용과 절차 등에서 불편함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상표권 소유 여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워싱턴주는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인트벤처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50만달러 규모의 법인을 설립할 때 2만5000달러(5%)를 투자하고 지분을 15% 갖게 될 경우, 점주가 47만5000달러를 투자하고 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투자 금액과 지분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프랜차이즈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상표권 양도와 조인트벤처 방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요한 변호사의 의견이 지난 세미나에서 전해졌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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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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