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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기업 DGM, 카이오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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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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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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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엠유닛원(DGM)은 카이오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프랜차이즈 기업의 상표 출원·등록 및 지식재산권 취득·보호 관련 컨설팅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GM은 프랜차이즈 본사 맞춤형 플랫폼 큐브를 통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설립부터 마케팅, 멤버십, 영업 관리, 수발주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체 수발주 및 멤버십 솔루션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인건비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
카이오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상표 출원 및 등록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기업의 수익 증대와 브랜딩을 위한 전용 상품이나 레시피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권·디자인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돕고 있다.
DGM 대표인 권혁태는 "다양한 지식재산권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서 초기부터 놓쳐선 안 되는 필수 요건"이라며, 카이오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프랜차이즈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원활히 획득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인 위은규는 "프랜차이즈가 상표권 없이 성장하면 추후 경쟁사에 상표권을 빼앗기거나 상호 자체를 바꿔야 하는 등 위험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상표권 확보와 지식재산권 분쟁에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DGM과 전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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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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